[공지] 피부미용 시술 부가세 10% 가산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더마스터클리닉
조회 2,335회 작성일 14-01-08 16:21
조회 2,335회 작성일 14-01-08 16:21
본문
안녕하십니까.
2014년부터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
여드름 치료를 포함한 피부.미용 치료비에
여드름 치료를 포함한 피부.미용 치료비에
별도의 부가세 10%가 가산됩니다.
더마스터클리닉은 2014년 2월1일부터 적용이 되오니
1월에 예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서두르시고
2월 후부터 예약하시는 분들께서는
진료보시는데 이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^^
- 이전글울트라V코스메틱(화장품) 체험단 30명 모집!!! 14.02.13
- 다음글★더마스터클리닉 야간진료 안내★ 14.01.07